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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무단 전재, 인용 및 재배포 저작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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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워디 월렛 Rewardy Wallet 2023. 12. 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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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무단 전재, 인용 및 재배포 저작권 질문

뉴스기사 무단 전재, 인용 및 재배포 저작권 질문

 

사회문제에 너무 문외한이라 관심을 갖고, 공유하고자 그날의 중요한 뉴스 기사를 전재하거나 큰 타이틀과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여 학급 게시판(오프라인,칠판 옆에 있는 초록색 보드)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 기사 끝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1.학교라는 공공기관, 그리고 공적인 게시판에서,  학교 과제 등의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뉴스를 타인에게 알라고자 한 것이라면 저작권 상 문제가 되나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교육적인 목적이 될 수 있나요?

 

2.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 한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라고 하던데 이것은 개개인이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요?

 

3. 기사를 전문 스크랩했을 때, 신문사+기자명+기사제목+출처링크를 개제했을 경우에도 저작권상 문제가 되나요? 정확한 출처 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4. 기사의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면 보고서 쓸 때 주석 달 듯이 3번처럼 출처를 명시하면 되나요?

 

5. 여러 신문사의 기사 내용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재구성 혹은 인용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출처를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요약하고 간추린 다음 뒷부분에 기사 전문과 출처를 밝히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는 일반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다른 언론기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7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는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에 해당합니다.

언론기관이 아닌 일반인은 위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무단 전제 및 재배포하더라도 무방하고, 사실의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 논설은 위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하도 무단 전제 또는 재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저작권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는 시사보도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답을 하자면, 단순히 뉴스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교육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2. 개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고,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적인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3. 링크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링크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 사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의 출처명시의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지, 출처를 명시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본문).

다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질문하신 분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진이 촬영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는 사진이라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이라 하더라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이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본문).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저작권 침해는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글이라는 전제하에서 답을 하겠습니다.

재구성한 것이 원래의 기사와 표현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구성한 것에 원래의 독창적인 표현이 남아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이지 "내용"이 아니므로, 표현을 모방하지 않고 내용만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출처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지만, 출처명시의무에 위반됩니다.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각 기사별로 출처를 명시하면 됩니다. 그 기사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는 시사보도가 아니라면 기사 전문을 게재하면 안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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